건보료 체납하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에서 우선 공제

파이낸셜뉴스       2026.03.12 16:35   수정 : 2026.03.12 16: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법상 징수금을 체납한 가입자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을 때 체납액을 공제한 뒤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제433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등을 고액·장기 체납한 사람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을 환급할 때, 체납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해 왔지만, 그간 체납자의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공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가입자 간 보험료 납부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료법 일부개정안과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도 의결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의 법적 근거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과 의료인력 파견, 응급 원격협진, 응급영상 판독 지원 등 지역 격차 해소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 기록의 제3자 열람·사본 교부 제한 원칙을 유지하되, 예외 사유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와 관련해 피해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인권위 조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파산선고자에 대한 결격 규정 정비 법률안은 일부 직역·지위의 결격 사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일률적 법적 차별을 개선해 파산선고자의 사회복귀 여지를 넓히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각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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