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김용현 변호인 징계 기각에 이의신청
파이낸셜뉴스
2026.03.12 17:43
수정 : 2026.03.12 17:43기사원문
변론 범위 벗어나 법치주의 근간 해해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언론공지를 통해 “박철우 중앙지검장은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5일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손상행위와 이하상 변호사의 유튜브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변협회장에게 징계 개시신청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변협회장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호 등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으나, ‘특검의 앞잡이처럼 재판을 진행한다’, ‘이재명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검사가 설쳐댄다’는 등의 모욕적 언행은 법정의 권위를 훼손하고, 변호사의 윤리 의무를 심하게 해치는 것으로 변론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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