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양치승 막고 재산권 보호한다"... 서울시, 시민 체감하도록 규제 개선
파이낸셜뉴스
2026.03.12 18:20
수정 : 2026.03.12 18:20기사원문
정비사업 요건 완화 등 4건 추진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의 알권리 증진,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민 체감형 규제 개선 4건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규제철폐 165호를 통해 상반기 중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한다.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기준만을 남겨 사업제안 대상지를 확대했다.
기존 △과소 필지 150㎡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10년 이내 신축건축물 비율 15% 이상인 지역은 제외 조건은 삭제한다.
규제철폐 166호는 제2의 '양치승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 규제철폐 153호를 통해 민간투자 건축물과 관련한 임대차 피해를 막고자 건축물대장상 '기부채납 사항'을 기재하도록 조치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해당 규제 개선을 지하시설 등 비건축물 분야까지 확대한다. 공공기관이 추진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기부채납 관련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등재한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된 도시철도 사업, 지하공간 개발 등 건축물대장 미발급 대상 사업의 경우 일반시민들이 민간 관리 운영 기간 종료 시점을 인지할 수 있는 공적장부가 없었다. 시는 연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토지에 대한 중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규제철폐 167호를 통해 올해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접수분부터는 공모 기간도 당초 35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정원도시 서울' 누리집에 사업 내용·절차·필요서류 등을 상시 안내하는 창구도 열었다.
규제철폐 168호는 그간 자동차 멸실 인정을 받기 위한 자동차 미운행 및 보험 미가입 기준을 '최근 4년 이상'에서 '최근 3년 이상'으로 단축한다. 자동차 멸실이란 천재지변, 도난, 장기 방치 등으로 차량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시는 3월 지침 개정을 통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멸실 인정 기간 단축이 자동차 관련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금전적 손실을 방지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한층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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