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도 ‘지급정지’ 의무화…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차단한다
파이낸셜뉴스
2026.03.12 18:53
수정 : 2026.03.12 18:53기사원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상자산도 피해구제 대상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 및 피해구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의심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범죄 의심 계정을 즉시 지급정지해야 한다. 구제 대상 자산범위도 기존 ‘금전’에서 ‘가상자산’으로 확대, 신종 범죄 수법에 노출된 피해자들의 신속한 재산 회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탈취한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자금세탁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가상자산 영역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범죄가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해당 계정을 지급정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구제의 실효성도 대폭 강화된다. 그간 피해구제 대상이 ‘금전’으로만 한정돼 가상자산을 직접 탈취당한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으나, 개정안은 자산 범위를 ‘가상자산’까지 공식 확장했다.
가상자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를 위한 편의 절차도 도입된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거래소가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해 현금(매도대금)으로 환급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금융위는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10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시행 전까지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은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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