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실효세율 0.15%→1% 안팎까지 올리나
파이낸셜뉴스
2026.03.12 18:56
수정 : 2026.03.12 18:55기사원문
李대통령 순방 싱가포르 모델 참고
실거래가 127억 '한남더힐'기준
작년 5940만→8744만원 늘어나
강남권 고가 '똘똘한 한채' 직격탄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에 이어 초고가·비거주 1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까지 규제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이어 보유세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조정까지 거론하며 투자·투기형 1주택자도 정조준했다.
■'싱가포르식 실거주 중심 과세'
실제로 정부는 거래세 부담을 낮추고 보유세 비중을 높이는 방향의 세제개편을 검토 중이다. 현재 약 0.15%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주요 국가 수준인 1% 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해외 사례 가운데서는 '싱가포르식 실거주 중심 과세체계'가 유력한 참고 모델로 언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싱가포르 국빈방문 당시 현지 주택정책을 참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다.
싱가포르는 주택의 '연간 임대가치(AV)'를 기준으로 보유세를 산정하며,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실거주 주택은 연간 임대가치 1만2000싱가포르달러까지 공제 후 0~32%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임대 목적 주택은 공제 없이 12~36%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임대용 주택과 실거주 주택의 보유세 차이는 3~4배에 달한다.
다만 싱가포르는 정부가 매년 약 2만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전체 주택의 약 80%가 공공주택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구조가 다르다. 한국의 공공주택 비중은 10% 남짓이다.
이 밖에도 미국 뉴욕시는 보유세 실효세율이 1~2% 수준이며, 100만달러 이상 주택 거래 시 1~3.9%의 맨션세를 부과한다. 프랑스 파리는 순부동산 자산 130만유로 이상에 최대 1.5%의 '부동산 부유세'를 적용하고, 일본 도쿄는 '고정자산세' 1.4%와 '도시계획세' 최대 0.3%를 부과한다.
■아파트값 급등…보유세 부담 커져
한편 올해 서울 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증가할 전망이다. 현실화율은 69%로 동결됐지만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현재 1주택 기준 종부세 60%, 재산세 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추정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의 보유세는 2025년 867만원에서 올해 1259만원으로 약 400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평형의 최근 최고가는 45억원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당초 수준(종부세 80%, 재산세 60%)으로 복원될 경우 세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거래가 127억원인 용산구 '한남더힐' 127㎡의 경우 보유세는 2025년 5940만원에서 올해 8361만원, 비율이 강화되면 8744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going@fnnews.com 최가영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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