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정제업자 유류 반출량 전년 대비 90% 이상 반출...13일부터 시행
파이낸셜뉴스
2026.03.12 19:10
수정 : 2026.03.12 19:1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오는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3월 및 4월 월별 유종별 유류 반출량을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반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경제부는 산업부, 국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5월12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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