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회의 "재판소원제 혼란 예상..법왜곡죄 대응 형사법관 보호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6.03.12 19:15
수정 : 2026.03.12 19: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 첫날 진행된 전국 법관회의에서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재판실무와 제도운영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법왜곡죄 도입 후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2일 오후 2시부터 김시철(사법연수원 19기)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전국 각급 법원장 44명과 법원행정처 기우종(26기) 차장,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해당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법 시행 후 재판실무와 제도운영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구체적으로 재판소원 단게에서 재판기록 송부절차, 사법부 의견 제출 방식이 지적됐다. 또 재판소원 인용 시에 취소된 재판의 후속절차,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 등이 쟁점으로 논의됐다.
법왜곡죄 도입과 관련해서는 향후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형사재판 담당 판사의 보호 방안으로 예산 확충, 법관 보호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형사전문법관 도입과 재판연구원 우선 배치, 형사재판 관련 수당 증액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는 사실심 부실화 방지, 청사 등 물리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사실심 부실화 방지를 위한 법관 증원, 시니어법관 제도 도입, 재판 연구원 증원 등 구체적 방안이 논의됐다.
전국법관 회의는 내일까지 진행되며 내일은 '대국민 사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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