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구제역, 대법원 판결 불복…'재판소원' 청구 예고

파이낸셜뉴스       2026.03.13 11:47   수정 : 2026.03.13 14: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유명 크리에이터 쯔양(본명 박정원)에게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뒤 재판소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저는 미리 이준희로부터 재판소원 및 법왜곡죄 고소 등에 관해 사건 위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명백히 위헌적인 수사 및 재판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이준희가 직접 작성한 자필 편지 역시 함께 올렸다.

김 변호사가 이같이 밝힌 12일은 ‘사법 3법’이 공포돼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개정 헌법재판소법)과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개정 형법)가 시행된 날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전날 하루동안 접수된 재판소원은 총 20건이다. 전자접수 15건, 방문접수 2건, 우편접수 3건이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12일 공갈 등의 혐의를 받는 구제역에 대한 상고심 재판을 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을 최종 확정 지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 재판부가 내렸던 징역 3년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구제역은 2023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건은 유명 유튜버의 사생활을 빌미로 한 협박과 금품 요구라는 점에서 큰 파문이 일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2심 재판부는 구제역의 범행을 엄중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도 쯔양을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여론을 호도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형사 사건과 별도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도 구제역의 책임은 인정됐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이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가운데 5000만원은 주작감별사와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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