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강제노동 관련 제301조 조사 개시.. 정부 "민관합동 대응"
파이낸셜뉴스
2026.03.13 13:34
수정 : 2026.03.13 13: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60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과 관련된 조사를 개시했다.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USTR은 한국을 포함해 중국, EU, 일본 등 60개 교역상대해당국가들에 대해 협의를 요청했다.우리 정부도 협의 요청을 접수한 가운데, 이해관계자의 서면의견은 4월15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며, 4월 28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간 미국 정부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 제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조치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왔다.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 하에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발표된 과잉생산 301조 및 강제노동 301조 조사 등 일련의 301조 조사에 대해 정부, 업계, 전문가 등으로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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