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투자 의혹' 최경환 보도 MBC 배상금, 대법서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2026.03.13 15:20
수정 : 2026.03.13 15: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MBC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일지라도, 공익 목적의 보도인 만큼 위법성 조각이 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최근 파기 환송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후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최 부총리의 손을 들어줬다. MBC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제보자 진술의 진실성에 대한 타당한 근거도 없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법성이 사라질 여지가 있다고 봤다. 최 부총리 관련 의혹이 공적 관심 사안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이런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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