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母 중태' 인천 킥보드 사고 가해 중학생·대여업체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2026.03.13 20:17   수정 : 2026.03.13 19:5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한 지 5개월 만에 가해 중학생과 킥보드 대여 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 의로 중학생 A양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킥보드 대여 업체와 해당 업체 임원 B 씨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양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4시 37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도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30대 여성 C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킥보드 대여 업체와 B 씨는 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한 혐의다.

당시 C씨는 편의점에서 어린 딸의 솜사탕을 사서 나온 뒤 인도를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딸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아섰다가 뒤로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C씨는 중태에 빠져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상태다.

C씨 남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내는 여전히 뇌 손상과 인지 장애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 양 뒤에 동승한 중학생의 경우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를 조사했으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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