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로봇 제도화 추진…"'문콕' 걱정없다"
파이낸셜뉴스
2026.03.15 12:50
수정 : 2026.03.15 12:50기사원문
주차공간 활용 향상 및 주차장 사고 예방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실증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차로봇 법적 지위 신설 △주차구획 탄력 적용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또 주차로봇의 정밀한 이동 특성을 고려해 주차구획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에 적용되던 주차구획 크기 기준(너비 2.3m, 길이 5.3m 이상)을 적용하지 않고,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차로봇이 설치되는 주차장 설치 기준과 함께 비상시 수동조작장치, 장애물감지 정지장치, 자동차 문 열림 감지장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 기준도 마련했다.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사람이 타고 내릴 공간이 필요 없어 차량을 더 밀접하게 배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좁은 공간에서 옆 차량에 의해 문이 손상되는 '문콕' 걱정도 줄일 수 있다.
또 주차로봇 전용 구역은 일반 보행자의 출입이 제한되도록 설계돼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나 차량 도난 등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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