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로봇 제도화 추진…"'문콕' 걱정없다"

파이낸셜뉴스       2026.03.15 12:50   수정 : 2026.03.15 12:50기사원문
주차공간 활용 향상 및 주차장 사고 예방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차량을 맡기면 자동으로 주차해주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는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실증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차로봇 법적 지위 신설 △주차구획 탄력 적용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다.

우선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다. 주차로봇이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해 신기술이 기존 제도 틀 안에서 보호받고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차로봇의 정밀한 이동 특성을 고려해 주차구획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에 적용되던 주차구획 크기 기준(너비 2.3m, 길이 5.3m 이상)을 적용하지 않고,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차로봇이 설치되는 주차장 설치 기준과 함께 비상시 수동조작장치, 장애물감지 정지장치, 자동차 문 열림 감지장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 기준도 마련했다.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사람이 타고 내릴 공간이 필요 없어 차량을 더 밀접하게 배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좁은 공간에서 옆 차량에 의해 문이 손상되는 '문콕' 걱정도 줄일 수 있다.

또 주차로봇 전용 구역은 일반 보행자의 출입이 제한되도록 설계돼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나 차량 도난 등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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