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 납품업체 계약서 지연·대금지급 위반…과징금 5.7억원
파이낸셜뉴스
2026.03.15 12:00
수정 : 2026.03.15 12: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롯데쇼핑이 납품업체에 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하고 상품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롯데쇼핑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80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 또는 위수탁·특약매입 방식으로 상품을 납품받은 뒤 법정 지급기한을 최소 1일에서 최대 386일 초과해 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약 343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매입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한 사례도 확인됐다. 롯데쇼핑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9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1만9853개(약 2억2467만원 규모)의 상품을 반품했다. 그러나 납품업체가 반품 요청 시 해당 반품이 자신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이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아울러 롯데쇼핑은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6개 납품업체로부터 판촉사원 파견 요청을 받고 종업원 파견 약정을 체결하기 전 최대 50일 동안 납품업체 직원이 매장에서 근무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계약서면 교부 의무, 상품판매대금 지급 의무, 직매입 상품 반품 금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상품대금 지연 지급과 관련해서는 롯데쇼핑이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으로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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