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늦게 준 DB아이엔씨에 과징금 2억1천만원
연합뉴스
2026.03.16 12:01
수정 : 2026.03.16 12:01기사원문
공정위, 하도급 계약서 늦게 준 DB아이엔씨에 과징금 2억1천만원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BD그룹의 정보기술(IT) 계열사인 DB아이엔씨(Inc.)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소회의(주심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 의결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1천100만원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대금 지급 방법과 계약 내용 등을 명시한 서면 혹은 전자 계약서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DB아이엔씨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지 10일이 지나도록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거나 하도급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72만원 주지 않다가 이번에 공정위 경고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DB아이엔씨는 DB그룹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다. 최근 공시를 보면 DB그룹 총수(동일인)인 김준기(82) 창업회장의 장남 김남호 DB그룹 명예회장이 최대 주주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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