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가 이렇게 돌아오다니"... 차 긁은 앞집 할아버지가 래커칠

파이낸셜뉴스       2026.03.17 07:29   수정 : 2026.03.17 08: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차량 파손 피해를 눈감아준 선의가 뜻밖의 2차 피해로 돌아온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사연을 공개했다.

A씨는 "앞집에 사는 이웃 할아버지가 내 차를 긁었다"며 운을 뗐다.

긁힌 부분의 차량 도장이 벗겨진 것을 확인한 A씨는 "어르신이기도 하고 컴파운드로 문지르면 괜찮아질 것 같아 (별도의 보험처리 없이) 넘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아침 A씨는 노인이 도장이 벗겨진 부분에 흰색 래커를 직접 칠해놓은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의도는 알겠는데 선의가 이렇게 돌아오다니"라며 씁쓸한 듯 글을 맺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명백한 재물손괴다. 경찰에 신고하라", "선의로 넘어가줬는데 더 망쳐버렸다. 안타깝다", "래커칠은 긁힘보다 수리비가 최소 3배는 더 든다. 꼭 비용 받아라", "할아버지 딴에 미안해서 뭐라고 해주려다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욕하지는 말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후 A씨는 댓글을 통해 후속 상황을 전했다.


결국 보험 처리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A씨는 노인에게 "다음 번엔 다른 차에 절대 래커칠하지 마시라고, 일이 더 커지니 조심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노인이 "몰라서 그랬다"며, 파손 부위를 가려주고 싶어 했던 행동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문서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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