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가 이렇게 돌아오다니"... 차 긁은 앞집 할아버지가 래커칠
파이낸셜뉴스
2026.03.17 07:29
수정 : 2026.03.17 08: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차량 파손 피해를 눈감아준 선의가 뜻밖의 2차 피해로 돌아온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A씨는 "앞집에 사는 이웃 할아버지가 내 차를 긁었다"며 운을 뗐다.
긁힌 부분의 차량 도장이 벗겨진 것을 확인한 A씨는 "어르신이기도 하고 컴파운드로 문지르면 괜찮아질 것 같아 (별도의 보험처리 없이) 넘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아침 A씨는 노인이 도장이 벗겨진 부분에 흰색 래커를 직접 칠해놓은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의도는 알겠는데 선의가 이렇게 돌아오다니"라며 씁쓸한 듯 글을 맺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명백한 재물손괴다. 경찰에 신고하라", "선의로 넘어가줬는데 더 망쳐버렸다. 안타깝다", "래커칠은 긁힘보다 수리비가 최소 3배는 더 든다. 꼭 비용 받아라", "할아버지 딴에 미안해서 뭐라고 해주려다 그런 것 같은데 너무 욕하지는 말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후 A씨는 댓글을 통해 후속 상황을 전했다.
결국 보험 처리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A씨는 노인에게 "다음 번엔 다른 차에 절대 래커칠하지 마시라고, 일이 더 커지니 조심하셔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노인이 "몰라서 그랬다"며, 파손 부위를 가려주고 싶어 했던 행동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문서 등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