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위대 시설 근처 토지 취득 규제 검토

파이낸셜뉴스       2026.03.17 09:58   수정 : 2026.03.17 09:58기사원문
일본인·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자위대 시설 주변 등 안전보장과 관련된 토지에 대해 취득 자체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당초에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국적에 따른 구분 없이 일본인과 외국인을 모두 동일하게 규제 대상으로 하는 방향이다. 앞으로 전문가 회의와 여당 논의를 거쳐 법 정비 방식과 구체적인 규제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외국인 정책 강화에 이같은 내용의 토지 취득 관련 규정 강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1월 정리한 외국인 정책 기본 방침에서는 "일정한 토지 취득에 대해 사전 규제를 하지 않으면 안보상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갖고 문제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각료들에게 관련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정부와 여당 내부 검토 결과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국제 협정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도입이 어렵다는 견해가 강했다. 국적에 관계없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의 영향 아래 있는 일본인이나 일본 기업의 토지 취득 역시 규제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현재 안전보장상 중요한 시설 주변 토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용 상황을 조사하고 시설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벌칙을 수반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토지이용규제법이 있다.

다만 이 법은 토지 취득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올가을 임시국회나 내년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 개정 또는 새로운 법 제정을 검토하며 규제 도입을 추진할 전망이다.

정부·여당 내에서는 영국을 모델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영국의 경우 자국민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거래를 심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 중단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규제 방식과 규제 대상 토지를 검토해 올 여름까지 제도 골격을 마련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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