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뼈 조각날 정도로 폭행…택시기사 무차별 폭행한 50대, 범행 후 "기억 안 나"

파이낸셜뉴스       2026.03.17 06:49   수정 : 2026.03.17 08: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50대 승객이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3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께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택시 기사 70대 B씨를 무차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예산에서 B씨의 택시를 탄 뒤 주행 중 욕설을 하고, B씨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JTBC '사건반장'은 당시 상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목적지를 묻는 말에 "네 목숨 온전하겠냐", "너 내가 죽여줄게", "너는 내가 죽일 거야" 등의 말을 하며 B씨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운전석을 빠져나온 B씨를 쫓아가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린 뒤 발길질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모습도 블랙박스에 포착됐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B씨는 안면 함몰과 두개골·갈비뼈 골절상을 입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 가족은 사건반장 측에 "얼굴을 집중적으로 맞아 얼굴뼈가 조각날 정도로 심하게 부서진 상태"라며 "뇌경색까지 발생해 의식을 되찾더라도 온전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어 "아버지 얼굴이 크게 훼손돼 수술을 시도하려 했지만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하는 바람에 수술도 하지 못했다"며 "아버지의 상태가 위독해 면회마저 제한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현직 시내버스 기사이자 재직 중인 회사의 노조위원장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형은 사건 발생 5일 뒤 B씨 가족에게 연락해 "병원에 와 있다. 피해자 상태가 궁금하니 만나자"며 "동생이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태"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 가족은 선처나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며 만남을 거부했다.

경찰은 수사 초반에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운전자 폭행) 위반 혐의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살인미수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A씨의 폭행이 B씨 생명에 위해를 가할 정도로 정도가 심하고 피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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