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공무원, 직접 119 신고했는데…"문 잠겼네" 그대로 철수한 소방 '논란'

파이낸셜뉴스       2026.03.17 08:19   수정 : 2026.03.17 08: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구 수성구청 공무원이 초과 근무 중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예비 부검 결과 사인이 '대동맥박리'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30대 공무원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1차 소견상 사인을 '대동맥박리'로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1차 소견은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 확인되는 초기 단계의 판단이다.

대동맥박리는 심장에서 나오는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의 내막이 찢어지면서 발생하는 응급질환이다. 갑작스럽게 찢어지는 듯한 심한 흉부 통증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 45분쯤 수성구 범어동 구청 별관 4층 사무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출근한 환경미화원이 이를 발견해 신고했다.


A씨는 사망 약 7시간 전인 전날 오후 11시 35분쯤 휴대전화로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GPS 위치 추적을 실시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38분쯤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한 뒤 구청으로 출동했으나 별관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정 무렵 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구청 당직실에 출입문 개방을 요청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사실이 확인돼 소방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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