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4만원' 화분 2개 훔친 50대女, 벌금 '2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6.03.17 08:22
수정 : 2026.03.17 08: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카페 매장 앞에 있던 화분을 훔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훔친 화분은 시가 4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력이 있으며, 범죄 전력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고, 범죄 전력도 다수 있다"며 "새벽시간에 매장 앞에 있던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점, 그 밖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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