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상생보험 공모사업 ‘최우수 지자체’ 선정
파이낸셜뉴스
2026.03.17 09:20
수정 : 2026.03.17 09:20기사원문
보험업권 상생기금 18억원 확보
소상공인 대출안심보험 지원
건설근로자 폭염 소득보전 보험 도입
포용 금융 기반 사회안전망 강화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보험업권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상생보험 공모사업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제주도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공동 주관한 ‘보험업권-지방자치단체 상생보험 공모사업’에서 전국 12개 지자체 가운데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제주를 비롯해 경남·경북·광주·전남·충북 등 6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제주도는 사업 필요성과 기대효과, 관리·운영계획의 타당성, 정부 부처 간 연계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상생 생명보험 분야 9억원, 상생 손해보험 분야 9억원 등 총 18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3년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사업은 보험 가입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원하는 것으로, 포용적 금융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주도는 이번 공모에서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과 ‘건설현장 기후보험’ 두 가지 사업을 제안해 선정됐다.
민생회복 대출안심보험은 제주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명보험 성격의 보장 상품이다.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중대 질병이 발생할 경우 남은 채무를 보장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도록 설계됐다. 5000만원 이하 채무를 보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건설현장 기후보험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 폭염 경보 등 이상기후로 공사가 중단될 경우 발생하는 근로소득 감소분 일부를 보상하는 구조다.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은 예상치 못한 사망이나 중대 질병 발생 시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폭염 등 기후 위험으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천수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선정은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책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소상공인과 건설근로자 등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서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6개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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