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화장실에서 빨리 나와!" 말에 분노, 동생 살해한 40대男...징역 10년

파이낸셜뉴스       2026.03.17 10:09   수정 : 2026.03.17 10: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화장실에서 빨리 나와라"는 말에 화가 나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달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 처분도 내려졌다.

치료감호는 범죄인의 치료를 위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이다.

A씨는 군 만기 전역 후 약 20년 동안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 관악구 소재 주거지에서 친동생과 함께 생활해 왔다.

그러던 지난해 8월 20일 오후 7시 2분쯤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을 때였다. 퇴근 후 귀가한 동생이 화장실 인근에서 큰 소리로 'XX, 더워 죽겠는데 빨리 나오지. 이때 꼭 목욕을 해야겠냐'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 같은 소리를 듣고 화가 난 A씨는 동생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그는 흉기를 들고 동생 방으로 가 방문을 닫지 못하게 한 뒤 동생을 살해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 위험이 있고 이에 따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은 A씨가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장기간 약물치료를 기본으로 한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는 감정을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살인죄는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부모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 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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