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인접한 토지도 수의매각 못한다

파이낸셜뉴스       2026.03.17 10:00   수정 : 2026.03.17 10:00기사원문
재경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인접지 소유자에 국유지 수의 매각 못해
물납 증권만 2회 이상 유찰 땐 수의 매각
10억이상 국유재산도 중앙부처 심의해야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국유지를 수의 매각할 수 없게 된다. 기관장이 10억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7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국민 의견을 듣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에 시행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정부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 시행령을 보면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정부 심의가 강화됐다.

중앙관서의 장(정부부처 장관) 등은 1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자체 매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0억원 이상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내 부동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유재산 수의매각 요건도 정비했다.

국유지 인접지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수의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됐다. 앞으로는 물납받은 증권에 대해서만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모든 국유재산에 대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었다.

국유재산 예정가격 감액 요건도 개정했다.


앞으로는 국가가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재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증권에 대해서만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3회 입찰부터 예정가격을 감액할 수 있었다.

강경구 재경부 국유재산정책과장은 "공동체와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매각 원칙"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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