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자문단 출범
파이낸셜뉴스
2026.03.17 10:39
수정 : 2026.03.17 10:39기사원문
변호사 5명 위촉… 소송 대응·유족 법률 지원
4·3특별법 근거 역사왜곡 행위 법적 대응 강화
임기 2년… “4·3 진실 수호 법률 대응 체계 구축”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전담할 법률자문단이 공식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오후 도청 백록홀에서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변호사 5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제주특별자치도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공식 자문기구로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과 예방을 위한 전문 자문 역할을 맡는다.
위촉된 자문위원은 이용혁, 백신옥, 전주영, 김정은, 안홍모 변호사 등 현직 개업 변호사 5명이다. 제주도의회와 4·3희생자유족회, 4·3 관련 단체, 제주지방변호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했다.
자문위원 임기는 2026년 3월 16일부터 2028년 3월 15일까지 2년이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조례에서 규정하는 ‘4·3 역사왜곡 행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부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역사왜곡 발언, 선동, 현수막 게시, 온라인 게시물 등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차원의 공식 진상조사를 통해 제주4·3 사건의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다.
법률자문단은 앞으로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소송 대응 자문, 법적 대응 전략 수립, 관련 단체의 법률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4·3희생자유족회와 관련 단체가 역사왜곡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자문과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법률자문단 운영을 통해 4·3 역사왜곡 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4·3은 국가가 공식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4·3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적 대응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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