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정부 소아백신 축소 결정에 "효력 중단"
파이낸셜뉴스
2026.03.17 11:23
수정 : 2026.03.17 11:22기사원문
연방판사, 위법 판단 "전문가 위원회 우회한 자의적 결정"
16일(현지시간) 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축소한 소아 대상 예방접종 권고 목록의 시행을 중단하게 해 달라며 미 소아과학회 등 6개 의료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개정 백신 목록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CDC는 지난 1월 미국의 소아 대상 예방접종 권고 목록을 기존 17종에서 11종으로 대폭 축소한 바 있다.
머피 판사는 CDC가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백신 권고 목록을 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CIP는 미국인 대상 백신에 관한 권고안을 수립하는 자문기구다.
그는 ACIP 우회에 대해 "절차적·기술적 위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해당 위원회가 가진 전문지식과 기술적 역량을 포기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머피 판사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ACIP 위원 15명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백신 분야와 무관한 전문가들을 대거 임명했으며,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서 새 위원 임명 결정의 효력도 중단시켰다.
백신 회의론자인 케네디 장관은 "백신 사용이 자폐성 장애 등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며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취임 후 1년간 백신 사용 축소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왔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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