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처우 개선 '온 힘'
파이낸셜뉴스
2026.03.17 10:52
수정 : 2026.03.17 10:52기사원문
휴가 확대·신설 수당 등 협약 사항 안내 및 담당자 교육 실시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 여건과 복지 수준을 높이는 다양한 개선 사항을 현장에 안내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지원하는 등 온 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육공무직에 대한 △복지·휴가 제도 개선(유급병가 확대, 장기 재직휴가 신설) △출산·육아 지원 강화(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난임치료 시술 휴가 신설) △결원 대체 근무경력 인정 △기본급 인상 △수당 신설 등 처우 개선이 이뤄진다.
이번 연수에서는 주요 변경 사항과 함께 신설된 수당의 지급 기준 등 실무 중심의 안내가 이뤄졌다. 특히 정부의 고용관행 개선 방향에 발맞춰 퇴직금 지급 회피 목적의 불합리한 기간제 계약 사례를 예방하고,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할 법적·실무적 유의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정한 채용 절차가 준수되도록 했다.
이날 1권역(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장흥)을 시작으로 오는 20일에는 2권역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차 연수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상길 전남도교육청 노사안전과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행정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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