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몽규 HDC 회장 검찰 고발…친족회사 20곳 지정자료 누락
파이낸셜뉴스
2026.03.17 12:00
수정 : 2026.03.17 13:47기사원문
HDC "계열제외 인정 받은 회사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HDC'의 동일인인 정몽규 회장이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들을 계열사 현황에서 누락해 지정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17일 'HDC'의 동일인인 정 회장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계열회사 현황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회사 20곳을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누락된 회사는 정 회장의 동생 일가가 지배하는 8개사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12개사다. 공정위는 일부 회사의 경우 동일인 지정 이후 최대 19년 동안 계열사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했다.
정 회장은 2006년부터 HDC의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으며 HDC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기업집단 현황을 공정위에 보고해 왔다. 특히 지주회사 사업현황 보고의 핵심 항목이 계열회사 현황인 만큼 계열사 범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누락된 회사들이 대부분 동생과 외삼촌 등 가까운 친족이 직접 지배하거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 친족과는 가족 행사나 회사 행사, 골프 모임 등으로 지속적으로 교류해온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자료 제출 과정에서 HDC 내부에서도 친족회사 지분율이 계열회사 요건(친족 지분율 30% 이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누락이 적발될 경우 제재 가능성도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안은 정 회장에게도 보고됐으며 정 회장은 일부 친족회사의 지분율까지 언급하며 관련 친족을 직접 만나보도록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 규모는 연간 1조원 이상이다. 이들 회사는 계열사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사익편취 규제나 공시 의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규제 공백 상태가 발생했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누락된 회사들은 최장 19년 동안 HDC 소속에서 제외돼 사익편취 규제나 공시 의무 등 대기업집단 관련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이 초래됐다”며 “내부적으로 누락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적발 시 처벌 가능성을 우려해 은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 활동을 지속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HDC그룹은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으로 계열제외 인정을 받은 회사들"이라고 해명했다.
HDC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절차를 개선했으며, 이후 절차에서 어떠한 부당한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SJG세종, 인트란스해운과 그 계열사들은 정 회장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1999년 HDC가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래 거래도 없었고, 채무 보증 등도 전혀 없는 회사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HDC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않았음을 당국이 공식 확인한 회사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후 절차에서도 동일인이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가 없었음을 소명하고자 한다"며 "HDC는 무엇보다도 준법 경영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기업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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