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상생 문화 만들자"…노동부, '노란봉투법' 지역설명회
뉴시스
2026.03.17 12:01
수정 : 2026.03.17 12:01기사원문
19일부터 서울·광주·대전·부산 등 4개 지역서 순차적 진행 "협력적 노사관계·상생적 생태계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
노동부는 19일부터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4개 지역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설명회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정부지원 사업들을 통한 노사 협력 문화를 안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의 주요 내용, 사용자성 판단, 교섭절차 운영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적용 방향을 공유해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정부 지원사업도 함께 안내될 예정이다.
먼저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은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자율적 혁신활동에 노사가 함께 참여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사업장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해 기업 현황 진단, 문제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이행관리 및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을 무료로 지원하며, '노사협력 증진'을 포함한 10개 분야와 21개 과제 컨설팅을 지원한다. 20인 이상 사업장 누구나 '일터혁신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은 기업의 현안 문제를 노사가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 형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소요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별 사업장뿐만아니라 원·하청 또는 지역·업종별 여러 사업장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화 협의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도 신청할 수 있다. 현장지원 코칭은 무료이며, 파트너십 프로그램 비용은 개별사업장의 경우 최대 4000만원, 단체는 최대 8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사업장 등은 일터혁신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 신청하면 된다.
조충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노사 상생의 협력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 노조법 시행이 원·하청 노사간 대화의 제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노사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상생적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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