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탄두 부상' 사고에 전군 사격훈련 잠정 중단…전수 점검 착수

파이낸셜뉴스       2026.03.17 13:30   수정 : 2026.03.17 17:28기사원문
16일 오후 대구 한 놀이터에서 초등생 탄두 맞아 목 아래 부위 상처
초등생 부상에 훈련보다 '정밀 진단' 먼저…안전 확보 전까진 격발 멈춘
당시 놀이터와 1.4㎞ 떨어진 지역서 사격훈련 실시…군, 연관성 조사

[파이낸셜뉴스] 육군이 전날 발생한 소총단 피탄 사고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전면적인 사격 중지 조치를 내리고 면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17일 육군은 전날 대구의 한 놀이터에서 소총탄 탄두에 초등학생이 부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모든 부대에서 개인화기 사격훈련을 전면 중지했다고 전했다.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육군은 사고 이후 개인화기 사고를 전면 중지하고 관련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아어 "(사격훈련장은) 거리가 1.4㎞ 떨어져 있으며, 사고 경위에 대해선 검사가 진행 중인 부분 이후에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 과장은 탄두가 해당 사격장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동시간대에 인근 훈련장에서 사격이 있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K2 소총 탄두가 날아갈 수 있는 거리인지에 대해선 "유효사거리는 그 정도까지 되진 않지만 최대 사거리는 가능할 수 있는 위치"라고 덧붙였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16일 오후 4시3분쯤 대구 북구 국우초등학교 인근 놀이터에서 초등학생 A양이 목 아래 부위에 소총탄 탄두를 맞아 상처를 입었다. A양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오후 놀이터에서 약 1.4㎞ 떨어진 군 사격장에서는 K2 소총 사격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다. 훈련에는 K2 소총 5.56mm 보통탄이 사용됐다. 해당 탄의 유효사거리는 460m, 최대사거리는 2.65㎞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은 탄두가 지면의 돌이나 철제 구조물 등에 맞고 튕겨 나가는 이른바 '도탄 현상'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을 염두에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17년 철원 일병 유탄 사망 사고는 인근 사격장에서 날아온 도탄(유탄)에 의해 이동 중이던 장병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해당 사격장 사용이 즉각 중단되고 대대적인 안전 점검이 이뤄졌다.

지난 2020년 발생한 담양 골프장 유탄 사고는 사격장 인근 골프장 직원이 머리에 실탄을 맞았을 때도 육군은 즉각 관련 사격 훈련을 중지하고 전수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군 당국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실전적 대비태세 유지가 위축되지 않도록 훈련 정상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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