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친족회사 누락' 고발에 HDC "계열제외 인정 받은 회사들"
파이낸셜뉴스
2026.03.17 13:33
수정 : 2026.03.17 13:34기사원문
"정 회장, SJG세종 등 계열사 지분 없어" "단순 신고 누락일 뿐...고발에 유감"
[파이낸셜뉴스] HDC그룹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규 회장을 친족 회사 20곳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으로 계열제외 인정을 받은 회사들"이라고 해명했다.
HDC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절차를 개선했으며, 이후 절차에서 어떠한 부당한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받음으로써 실질적으로 HDC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않았음을 당국이 공식 확인한 회사들"이라고 강조했다.
HDC에 따르면 이들 회사와의 거래는 SJG세종의 계열사인 쿤스트힐레와 HDC 계열사인 랩스와의 사이에 건물 1개동에 대한 관리용역계약 1건이 유일하다.
HDC그룹은 "HDC는 그동안 지분 보유나 거래관계 없이 처음부터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친족 회사들에 대한 신고 과정에서의 단순 누락에 불과하다"며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절차에서도 동일인이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가 없었음을 소명하고자 한다"며 "HDC는 무엇보다도 준법 경영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기업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정 회장이 본인의 동생 일가, 외삼촌 일가가 지배하는 20개 계열 회사를 최장 19년간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정 회장 동생 일가의 8개사, 외삼촌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의 12개사를 HDC그룹의 소속회사에서 누락했다.
HDC그룹(구 현대산업개발)은 1999년 고 정세영 선대 회장이 현대그룹으로부터 친족 분리한 이후 2000년부터 현재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꾸준히 지정됐다. 지난 2018년에는 HDC㈜를 주축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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