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국민성금 제도 일원화 착수
파이낸셜뉴스
2026.03.17 17:00
수정 : 2026.03.17 17:00기사원문
개선위원회 출범 ...재난 유형별 성금 지급 법령 차이로 형평성 문제
위원회 국민 의견 수렴해 제도 일원화 방안 마련
김광용 본부장 형평성 있는 성금 체계 강조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재난국민성금 제도 일원화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재난국민성금은 재난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법령을 적용해 지급된다. 자연재난의 경우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으로, 사회재난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부금’으로 지급된다. 이로 인해 유사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급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행안부는 이런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재난국민성금 제도 일원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공청회와 세미나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의 종류와 관계없이 국민의 마음이 피해민에게 온전히 전달되어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성금 지급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