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신용대출도 온라인 갈아타기 시작

파이낸셜뉴스       2026.03.17 13:47   수정 : 2026.03.17 13:47기사원문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18일부터 시행

[파이낸셜뉴스] 내일부터 개인사업자도 스마트폰으로 기존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시장 내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 5월 도입됐다.

개인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됐으나 소상공인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했었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18개 은행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중 10억원 이하의 운전자금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 등을 토대로 추정해볼 때 이번 서비스로 약 1조원 이상의 대출이 더 유리한 대출상품으로 이동할 것으로 추산했다. 우선 운전자금대출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되 향후 시설자금대출, 보증·담보 대출 등으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5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신한·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 13개 은행의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자신의 기존 대출을 조회한 뒤 다른 은행의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과 비교해 더 유리한 대출상품을 선택하면 된다.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경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동 가능 기간, 증액, 만기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된다. 다만 순수 신용대출로 보기 어려운 중도금 대출, 기업 간 거래(B2B) 관련 대출, 부동산임대업 대출은 갈아타기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금융사 간 금리 인하 경쟁이 확대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갈아타기 전용 우대금리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약 42만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했고 1인당 연간 169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총 대출이동 규모는 22조8000억원, 이로 인한 평균 금리 인하 폭은 1.44%p로 집계됐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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