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국무회의 의결…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파이낸셜뉴스       2026.03.17 14:08   수정 : 2026.03.17 14:08기사원문
이 대통령, 정부세종청사서 국무회의 주재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완료



[파이낸셜뉴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조치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5일 만에 국무회의 의결 절차도 완료됐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른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시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별법에 따르면 3500억달러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업 전용으로 투자하고, 2000억달러는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에 투자한다.

공사의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출자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사엔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설치되며 기금의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기금은 추후 미국 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의 시행 시점은 법안 공포 후 3개월 뒤다.

이 밖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선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3세로 상향하되, 올해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 등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최대 2만원까지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우대 방안'을 토의했으며 △중동상황 관련 대응현황 점검 △국민성장펀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코레일·에스알 고속철도 통합 추진현황 △중기·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민원처리·소통 확대 및 인공지능(AI) 기반 민원서비스 구축 방안의 내용으로 부처보고가 진행됐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