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버스 입찰 '특혜·위법' 없었다...정치공세 그만"
파이낸셜뉴스
2026.03.17 14:42
수정 : 2026.03.17 14:3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선박 제조업체 선정과 관련해 '특혜 의혹'을 공격받던 '한강버스'가 감사원으로부터 '위법·부당 없음' 결과지를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이어진 정치공세에 대한 핵심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판명됐다며 정치공세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요구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 한강버스 관련 감사 결과, 지난 2년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된 핵심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점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감사 수단을 정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선박 건조에 대한 특혜 의혹을 비롯해 사업성 산정, 선박 속도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전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해 의도적으로 응찰자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서상 특례사항도 업체에 과도한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총사업비 산정과 선박 속도 공표 방식도 각각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주의'와 '통보' 처분이 내려졌다"며 "서울시는 국내 최초 수상 대중교통 도입 과정에서 드러난 실무적 보완 사항을 철저히 시정하고, 이를 한층 완성도 높은 사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번 감사 결과가 한강버스 사업 추진의 토대를 단단히 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서울의 매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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