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기부행위 혐의 입후보예정자 등 2명 고발

파이낸셜뉴스       2026.03.17 15:34   수정 : 2026.03.17 15:34기사원문
선거구민 190여명 대상 기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엄정 대응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1월 지역내에서 개최한 출판기념회에서 지인 B씨와 공모해 참석한 선거구민 190여명에게 총 11만원 상당의 다과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도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이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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