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관세청 손잡았다...해외카드 악용 자금세탁 막는다

파이낸셜뉴스       2026.03.17 17:42   수정 : 2026.03.17 17: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관세청 등과 함께 신용·체크카드의 해외 사용을 악용한 초국가범죄 자금 차단에 나선다.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여신금융협회, 9개 국내 카드사와 함께 초국가범죄 자금의 불법적인 국제간 이동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세청, 금감원, 여신금융협회, 9개 국내 카드사는 해외 카드 이용과 관련된 이상 거래 정보를 공유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그동안 관세청과 카드사가 각각 보유한 정보가 분리돼 있어 이상 금융거래 대응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협약으로 출입국 정보와 해외 결제 정보를 연계하면서 범죄 자금 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관세청이 해외카드 사용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한 이상금융거래 위험동향 정보를 카드사에 제공하면, 카드사는 이 정보를 이상금융거래탐지(FDS) 및 자금세탁방지(AML) 모니터링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의심거래보고(STR)를 고도화한다.


여신금융협회는 관세청과 카드사 간 정보 공유 체계 운영과 정기 실무협의체 지원을 맡는다. 금감원은 관세청이 제공한 위험 정보에 기반해 카드사가 이용 차단 등 실효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무 기준 등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은 카드를 이용한 범죄수익 국외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러한 협업 체제가 더 많은 분야까지 확산돼 범죄 근절과 국민 재산 보호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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