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저학년 학폭 '처벌→화해' 정책 전환

파이낸셜뉴스       2026.03.17 18:14   수정 : 2026.03.17 18:34기사원문
교육부 학폭 예방·대책 시행계획





앞으로 초등학교 1·2학년의 경미한 학교폭력은 처벌 대신 교육적 화해를 유도하는 '관계회복 숙려제'를 통해 해결한다. 피해 학생이 신고부터 회복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지원받는 '원스톱 대응 체계'도 가동된다.

경미한 사안엔 ‘전문가 중재’ 교육


교육부는 16일 유기홍 공동위원장 주재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처벌 중심의 사후 처리에서 벗어나 교육 공동체의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춘 데 있다.

2025년 기준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5.0%, 중학교 2.1%, 고등학교 0.7%를 기록했다. 특히 저학년 폭력 양상이 심각해지는 현실을 반영해 이달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경미한 사안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를 본격 시행한다. 무분별한 심의 청구 대신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갈등을 교육적으로 풀겠다는 취지다.

피해 신고~보호조치 원스톱 지원


피해 학생 지원 체계도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기존에는 피해 학생 측이 지원 서비스를 직접 찾아다녀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고 단계부터 필요한 보호 조치와 절차를 즉시 안내하는 '원스톱 시스템'이 가동된다.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전문 상담 기관을 확충하고, 전국 단위 기숙형 치유센터를 통해 피해 학생의 분리와 심리 회복을 동시에 지원한다. 학교 현장의 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상담교사 배치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사이버폭력 등 지능화되는 폭력 유형에는 범부처가 공동 대응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학교폭력 유해 영상의 신속한 삭제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대면 심의 원칙을 서면 심의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삭제 속도를 대폭 높인다. 경찰청은 딥페이크·룰렛 사기 등 새로운 범죄 사례를 학교 현장에 즉시 알리는 '신종 유형 경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학교 주변 유해 환경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방 교육 인프라도 대폭 강화한다. 학생 스스로 폭력을 막는 '또래 방어자'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또래 상담 운영 학교를 2024년 5041개교에서 2026년 5700개교까지 확대한다. 또 학교폭력 예방 선도모델 발굴을 위해 전국 200개교 내외를 '예방 선도학교'로 지정해 운영한다. 교육 3주체인 학생·교원·학부모의 책임 의식을 높이는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확산시키고, 사회정서교육을 국가 교육과정으로 체계화해 정서적 자정 능력을 키울 방침이다.

학교 현장의 대응력 제고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도 강화한다. 1인당 담당 학교 수를 현재 10.6개교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낮춰 밀착 관리가 가능하도록 인력 배치를 최적화한다.
경찰은 등하굣길 안전 확보를 위한 학생 보호 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불시 단속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의 진정한 종결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며 "관계회복 숙려제와 피해 학생 중심 지원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이번 과제들의 실행력을 점검하고 정책 효과를 정밀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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