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대가로 수사정보 빼돌린 경찰…첫 재판서 "잘못 인정"
뉴시스
2026.03.18 11:15
수정 : 2026.03.18 11:15기사원문
'전직 경위' 이모씨 뇌물수수 등 혐의 브로커·전주도 각 구속·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18일 오전 뇌물수수·공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이모(55)씨와 브로커 조모(63)씨, 자금을 제공한 사업가 A(45)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다만 조씨와 A씨 대리인은 사건 기록 검토를 위해 다음 기일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조씨로부터 총 2400만원의 금품과 155만원 상당 향응을 받고, 전주(錢主)인 A씨 관련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과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조씨를 통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비슷한 기간 '수사 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A씨로부터 약 4억5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그중 일부를 이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법인의 자금 약 3억6900만원을 횡령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이상 서울 지역의 형사·수사 부서에서 근무하기도 한 전직 경위 이씨는 수사 개시 뒤 파면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2일 이씨와 조씨를 구속,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검찰은 송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의 추가 범행 및 A씨로부터 이어지는 청탁 구조 등을 추가로 밝혀냈다고 한다.
법원은 내달 29일 오전 이들의 두번째 공판을 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victor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