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이상민 "국헌문란 목적 몰라"…특검 "형량 가벼워" 항소심서 공방
파이낸셜뉴스
2026.03.18 16:56
수정 : 2026.03.18 16:56기사원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항소심 첫 공판…재판부 "전 공판기일 중계 허가"
[파이낸셜뉴스]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18일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계엄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당시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수단으로 위헌위법하다고 인식할 수 없었다"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확인한 문건만으로는 국회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알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서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해도 국회봉쇄를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며 "독립적으로 국헌문란을 인식했다고 볼 것인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1심이) 쌍방 주장을 균형있게 들어줘야 하는데 특검의 일방 주장에 너무 무게를 두신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국헌문란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각별히 엄격하게 심사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상식적 차원에서도 과연 국무위원들이 국헌문란 목적을 가질 수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특검팀은 일부 무죄 판단과 형량이 모두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일부가 무죄로 선고된 데 대해, 이 전 장관의 지시로 행안부 산하 소방청 공무원들이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요청과 관련해 연락을 주고받는 등 의무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무죄가 선고된 위증 혐의 역시 부당하다고 했다.
형량에 대해서도 특검은 원심 판단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건 시민들이 저항을 했고, 일부 군경이 소극적 임무 수행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범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23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점을 언급하며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쟁점으로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의 실제 이행 여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녹취록의 증거능력, 이 전 장관의 범행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등으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장관 사건의 항소심 공판기일 전부에 대한 중계를 허가했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이나 안녕질서에 방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중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허위 증언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접견실에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문건을 주는 건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허 전 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