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공소청·중수청·환율3법 처리..19일 본회의行

파이낸셜뉴스       2026.03.18 21:15   수정 : 2026.03.18 21:1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 환율안정 3법이라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을 처리했다. 모두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환율안정 3법을 가결한 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은 국민의힘 불참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처리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은 애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간의 이견으로 교착 상태였지만, 전날 전격 합의에 이르면서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권한들을 대폭 삭제한 수정안이다.

먼저 공소청은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함으로써 수사 개입 가능성을 차단했다. 수사·기소 분리 목적에 맞게 기소만을 전담토록 한 것이다. 여기에 권한남용 금지 조항을 넣고, 징계 사유에 파면을 포함시켜 탄핵 절차를 밟지 않고도 파면할 수 있게 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 범위로 정했다. 판·검사와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원 공무원의 재직 중 범한 범죄도 수사 대상이다. 정부안에 담겼던 공소청에 수사 개시 등을 알리는 의무는 삭제해 검사의 수사 개입 여지를 끊었다.

공소청·중수청법이 10월 2일 시행되는 동시에 현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사 외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은 본인 의사에 따라 중수청을 비롯해 유사한 직무의 국가기관에 현재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발령이 난다.

환율안정 3법은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한 이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 △개인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경감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95%에서 100%로 상향해 국내 유입 유도 등이다.

양도세 감면 폭은 해외주식 매도 시점별로 차이를 둔다. 5월 말까지는 100%, 7월 말까지 80%, 연말까지 50%다. 환헤지 상품 양도세 공제는 1년 한시 부여되고,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100%는 올해만 적용된다.


환율안정 3법은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여야가 국익을 위해 협력해 마련했다. 이에 19일 본회의에서 합의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소청·중수청법은 국민의힘이 극렬히 반발하며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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