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악성 민원 전문가 통해 직원 보호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6.03.19 08:28
수정 : 2026.03.19 08:28기사원문
악성 민원 대응 전문가 도입
최근 2년 폭언·폭행 등 200% 급증
위법행위에 단호한 대응
법적 조치까지 적극 추진
【파이낸셜뉴스 고양=김경수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는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 민원 대응 전문가’를 도입한다.
19일 고양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민원인 위법 행위 발생 현황은 2024년 25건에서 2025년 74건으로 약 200% 증가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시가 나섰다. 악성 민원 대응 전문가를 도입, 관련 절차 모두 전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악성 민원 발생 시 피해 직원이 전화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면 대응 전문가가 현장에 출동한다. 법적 조치와 사후 관리 등을 전담한다.
악성 민원 대응 전문가 주요 역할로는 △악성 민원인 상담 △위법 행위 증거 자료 검토 △고소·고발장 작성 및 수사 기관 조사 동행 등이다.
시는 직원 의견 수렴과 세부 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악성 민원 대응 전문가를 운영할 계획이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존중하되 폭언 등 위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편안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이 조성되면 행정 서비스가 높아진다. 그대로 시민들에게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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