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재판거래' 현직 판사,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2026.03.19 11:04
수정 : 2026.03.19 11:04기사원문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지방변호사회 선정 '우수 법관'
[파이낸셜뉴스] 공수처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방식으로 '재판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에 대해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A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현금과 고급 향수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 2명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사건이 발생한 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긴 후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 동안 정 변호사가 수임한 항소심 사건을 맡아 1심에서 선고된 형을 깎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재판거래'를 한 것으로 공수처는 보고 있다.
공수처는 또 김 부장판사가 A변호사 소유 건물의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빌려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이용한 정황을 수사 중이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이와 관련해 아내가 A변호사의 자녀를 교습한 대가로 받은 레슨비이며 판사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한편,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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