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율 부족'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
파이낸셜뉴스
2026.03.19 10:00
수정 : 2026.03.19 10:00기사원문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결과
[파이낸셜뉴스]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원구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지난 2023년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기한 연장 요청하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다. 그러나 토지등소유자가 해제기한 도래일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하고, 정비구역 해제에 따라 기존 월계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됐던 지역은 다시 환원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 구역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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