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업 불편, 바로 듣고 바로 고친다”...'관세청 바로 해결단' 출범

파이낸셜뉴스       2026.03.19 09:32   수정 : 2026.03.19 09:32기사원문
0대 중점과제 선정...민생 체감형 혁신에 역량 집중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국민과 기업의 일상 속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 바로 해결단'을 발족한다고 19일 밝혔다.

해결단은 법령개정 없이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들을 발굴해 방향은 '올바로(Right)', 해결은 '바로(Now)' 추진해 정책 수요자가 변화를 즉각 체감하게 한다는 목표다.

관세청은 국민 불편 해소와 수출입기업 지원 등 2개 분야에서 10대 중점과제와 29대 일반과제를 선정했다.

10대 중점과제는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해결단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해외 여행객 편의 제고를 위한 면세품 교환 절차 개선한다. 출국 때 산 면세품을 입국 뒤 교환하는 경우 면세범위(800달러) 이내 물품은 입국 때 세관에 자진신고와 재출국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시내면세점 방문이나 우편·택배를 통해 교환할 수 있게 제도를 고칠 예정이다.

또 오는 5월까지 상표권 침해로 통관보류된 해외직구물품의 ‘통관보류 통보서’ 발급을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개인 화주의 과오납 환급 신청 결과를 '알림톡'으로 실시간 제공한다. 이 조치는 이달 중 이뤄진다.

아울러 오는 6월까지 보세공장 ‘장외작업장’ 물품 반입 신고절차 중 고무날인 점검을 폐지하고 전산입력으로 대체한다.

바로해결단은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의 비용 부담 및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 예외 인정을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천재지변이나 전산시스템 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신청 기한(60일 이내)을 넘긴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거래가 중지된 경우라도 시정조치를 마친 수량에 대해서는 우선 거래와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기업 경영 부담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복합물류보세창고 반입물품 수입통관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검증 종료 후 사후 컨설팅 대상도 확대한다. 이들 조치는 6월 시행된다.

이밖에도 FTA 수입 원산지 자율점검 절차 개선해 오는 6월부터는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자율점검 단계를 생략하고 원산지 조사에 바로 착수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제도 개선 과정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2026년 관세청 국민 바로 해결단'을 모집한다. 이달 16~29일 2주간 관세행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해결단은 관세행정 전 분야의 불편 사항 제안과 정책 모니터링에 참여하게 된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작은 불편 하나하나가 모두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면서 “각 과제의 이행 상황을 차질 없이 챙겨,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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