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무연고자에 '효도장례' 지원...서울시 자치구 최초
파이낸셜뉴스
2026.03.19 11:14
수정 : 2026.03.19 10: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 마포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자' 등 주민을 위한 '효도장례'를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사업무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는 2020년 670명에서 2024년 1396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구는 "공공의 역할에 대한 요구와 공영장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저소득층 사망자에게 구청장 등이 명예 상주가 되어 최소한의 장례 절차와 추모의 시간을 보장해 고인의 존엄을 지키고 지역사회의 책임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사)행복나눔 연예인봉사단에서는 윤재운 대표와 조영구 이사장, 이병철 단장, 김민교 부단장, 장유덕 본부장이 자리해 효도장례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례 문화 개선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윤재운 대표는 "무료 장례 봉사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그동안 여러 난관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며 "마포구와 함께 장례 봉사의 물꼬를 틀 수 있어 기쁘고, 봉사의 길을 열어주신 마포구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구는 효도장례 대상자의 사전 의향서를 접수해 본인의 뜻을 남길 수 있도록 하고, 대상 여부 확인 등 행정업무를 수행해 장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자를 전달받는 마포복지재단은 연고자 상담과 효도장례 사업 안내, 지원대상자 결정 통보, 장례비용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사)행복나눔 연예인봉사단은 효도장례 대상자가 사망 시 빈소 설치, 염습과 입관, 운구 차량 지원 등을 포함한 장례 절차를 총괄한다. 고인이 종교를 갖고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한 장례 의식까지 마련한다.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별도의 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무연고 사망자와 함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실질적으로 장례를 치를 형편이 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이다. 효도장례를 원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효도장례라는 이름에는 우리 사회가 고인의 마지막 가족이 되어, 그 품격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는 따뜻한 뜻이 담겨있다"며 "마포구는 마포복지재단, 연예인 봉사단과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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