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용역 공공계약 낙찰하한율 2%p 상향…상생 공공조달 생태계 조성

파이낸셜뉴스       2026.03.20 11:30   수정 : 2026.03.20 11: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20일 2026년 제1차 조달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적정대가 지급을 위한 낙찰하한율 상향 △2026년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 수립 △2025년 국가계약 분쟁조정 성과 및 향후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적격심사제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이 낙찰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최저 가격의 가이드라인으로서 그동안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소, 현장 안전관리 및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업계, 국회 등에서 낙찰하한율 상향 필요성을 지속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올해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공사·물품・기술용역의 낙찰하한율 상향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공사 분야의 낙찰하한율은 올해 1월 30일부터 2%p 상향해 시행 중이다.

이의 일환으로 이번에는 물품·용역 분야의 낙찰하한율을 분야별 형평성, 저가입찰 방지 등을 위해 2%p 상향한다. 이번 낙찰하한율 인상은 기술용역(10억원 미만 구간)의 경우 2003년 이후 23년 만에, 물품과 일반용역의 경우 2017년 이후 9년 만에 조정하는 것이다.

특히 시설분야(청소·경비·관리 등) 단순노무용역의 낙찰하한율 상향(현재 87.995%→개선 89.995%)으로 공공부문 근로자의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개선 내용은 조달청 물품, 일반용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오는 5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3조원 수준의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구매 목표를 약 1조2500억원 규모로 설정하고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목표(7985억원) 대비 56.5% 높은 수준으로 혁신조달을 통한 혁신기업 육성 확대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비율을 현행 1.0~1.7%에서 1.4~2.8% 수준으로 상향해 기관별 성과관리 규모를 전년 대비 25% 늘어난 약 1조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한편 △공공기관 구매 성과관리 평가체계 개편 △공공기관 맞춤형 수요발굴 강화 △AI 기반 혁신제품 검색 시스템 도입 △공공기관 구매지원 전담조직 운영 등을 통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관별 성과관리 강화와 혁신제품 구매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올해 혁신제품 구매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조달기업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청구한 건수는 60건이며, 처리건수는 5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청구인용률(50.0%)과 조정성립률(35.7%)도 높은 수준이다.
이는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가 조달기업을 위한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올해 조달기업이 장기・고비용의 소송 대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분쟁조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제도 및 계약관행 등을 발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허 차관은 회의를 "공공계약과 조달제도는 모범적 발주자로서 적정대가 지급을 통해 현장의 안전과 상생을 실현하는 한편, 도전적 구매자로서 혁신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정부는 낙찰하한율 상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혁신조달 공공구매 목표를 철저히 관리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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