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국조 3박4일 필버..환율안정법 물밑협상
파이낸셜뉴스
2026.03.19 15:35
수정 : 2026.03.19 15: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 검찰개혁안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과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를 두고 3박 4일 간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실시한다. '환율안정 3법'은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여야 합의처리를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첫 안건으로 공소청법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공소청은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함으로써 수사 개입 가능성을 차단했다. 수사·기소 분리 목적에 맞게 기소만을 전담토록 한 것이다. 공소청과 함께 검찰청의 빈자리를 메꿀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 범위로 정했다. 판·검사와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원 공무원의 재직 중 범한 범죄도 수사 대상이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를 통한 검찰개혁안이 오는 21일 모두 통과되면,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본회의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안과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혐의를 벗기려는 의도이고, 이 때문에 다른 범죄자들도 빠져나갈 구멍이 생겼다며 반발하고 있다. 필리버스터에 나선 이유다.
이 같은 대립에 환율안정 3법은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인 만큼,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진행 도중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 협상을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환율안정 3법은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한 이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 △개인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경감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95%에서 100%로 상향해 국내 유입 유도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이다.
또 민주당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의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한다. 이르면 20일 필리버스터 중단 표결 직후 의사결정변경동의안을 올려 패스트트랙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패스트트랙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심의는 180일, 법제사법위 심의는 90일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회부된다.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법안 심의가 막힌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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