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 수사, 권한 아닌 형사사법 절차" 다양한 의견

뉴시스       2026.03.19 15:45   수정 : 2026.03.19 15:45기사원문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보완수사' 주제 언론 간담회

[고양=뉴시스] 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검찰의 보완 수사는 사건의 오판을 막고 범죄의 전모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절차입니다."

1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따르면 고양지청은 지난 18일 오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 수사'를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준호 지청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 보완 수사의 궁극적 목적은 '실체 진실 발견'에 있다"며 "검사가 보완 수사 없이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실체 진실을 보도해야 하는 기자가 취재 없이 근거자료 출력물 등만 보고 기사를 써야 하는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보완 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의 일부"라며 "보완 수사가 특정 기관의 권한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보완 수사권'이라는 표현은 달리할 필요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한 보완 수사 ▲시효 임박 사건 보완 수사(촉박한 시한 때문에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 불가) ▲몰수 등 형 집행을 위한 보완 수사 ▲위증인지 등 공판 과정에서의 보완 수사 등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 다수 존재한다.


실제로 범죄자에게 환부될 뻔한 현금 등 압수물을 몰수하고 성범죄자의 혐의 입증, 경찰 불송치 횡령 사건 기소 등 다양한 사건이 고양지청의 보완수사를 통해 규명됐다.

이 지청장은 "경찰에 대한 견제와 사법 통제는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데 검사의 보완 수사 절차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수단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로 달라질 패러다임 하에서는 검사의 보완 수사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 일각에서 제기하는 수사권 남용 우려로 이어질 가능성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ati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