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환자 1만6천명 개인정보 유출…삭제 요청
뉴시스
2026.03.19 15:55
수정 : 2026.03.19 15:55기사원문
직원 실수로 수신자 1명에 환자 정보 발송 삭제 요청…개인정보보호위·교육부에 신고
19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2시 7분께 병원 직원 간 메일을 발송하던 중 직원이 수신 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해 수신자 1명에게 환자 정보가 잘못 발송됐다. 병원측은 이 사실을 해당 직원의 신고를 통해 확인했다.
잘못 발송한 메일에는 산모 이름과 산모·신생아 환자 번호, 산모 생년월일, 산모의 나이·키·체중·체질량지수(BMI) 등 기본 정보와 모의 임신 주수, 재태 주수, 다태아 여부 및 태아 수 등을 비롯해 융모막 수, 스테로이드제 사용 여력, 출산이력, 보조생식술 여부, 유산이력 등이 담겼다.
병원 측은 "직원의 실수로 1명에게만 메일이 보내졌고 현재 해당 메일은 미수신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낸 메일은 취소가 안 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메일 수신자와 메일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교육부에도 신고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메일 발송 전 수신자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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