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현태 전 707단장 구속 요청..."사회분열 조장"
파이낸셜뉴스
2026.03.19 16:57
수정 : 2026.03.19 16:57기사원문
김현태 측 "구속 필요성 어디에 있나" 반박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에 대한 구속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오창섭·류창성·장성훈 부장판사)는 19일 김 전 단장 등 전직 군인 6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은 내란 핵심 임무인 국회 무력화를 위해 국회의사당 봉쇄 등을 직접 지휘하고 실행한 사람"이라며 "그 역할과 가담 정도만 보더라도 구속 수사와 재판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에 견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검사는 수사 당시 김 전 단장이 현직 군인인 점, 계엄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등 실체 규명에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전 단장이 기소된 후부터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거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또 핵심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접견해 통모(비밀리에 공모)하며 주요 증인들을 만나 회유하고 압박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그는 진솔한 사과나 반성 없이 외려 계엄군을 저지한 국민을 상대로 고발을 제기했고, 유튜브 방송이나 집회 등에서 본인과 내란 공범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주장으로 여론을 왜곡해 사회 분열을 조장하면서 증인들에게 그릇된 진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도망과 증거인멸 염려가 매우 높은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다. 이런 행위들은 내란으로 상처 입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비춰보더라도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고 방어의 한계도 이탈한 것"고 했다.
김 전 단장 측은 반박에 나섰다. 김 전 단장 변호인은 "구속 필요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미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증인 신문도 마친 상황으로,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불구속 기소하며 재판에 넘겨졌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그는 특검의 이송 요청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1월에는 국방부가 그를 파면하며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된 상황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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