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재명 대통령 조폭 연루설, 추후보도 해달라...정중히 요구"

파이낸셜뉴스       2026.03.19 16:31   수정 : 2026.03.19 16:27기사원문
"대법원, 장영하 변호사 유죄 판결... 그동안 의혹 허위 확정" "언론 자유 존중한다... 책임 있는 판단 기대"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19일 지난 2021년 제20대 대선 국면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폭 연루설'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들에 추후보도를 요청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이재명 정부는 매사에 언론과 언론 활동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생각해왔다.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오늘은 언론인과 언론에 정중히 한 가지 요구를 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상당수 언론이 2022년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께 장영하 변호사 주장을 인용 보도했고, 일부는 폭로성 추가 취재까지 더해 관련 보도를 이어갔다"며 "당시 언론들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직폭력배 측으로부터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물론 돈봉투 사진까지 반복적으로 보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폭 연루설과 20억원 수수설과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12일 장 변호사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며 "그동안 제기된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닌 허위에 기반했다는 점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그럼에도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고, 제대로 된 정정보도를 내보낸 언론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지만, 이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며 "미국 유력지 뉴욕타임스도 2014년 161년 전의 작은 잘못을 바로잡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보도 청구권을 근거로 당시 관련 의혹을 보도한 각 언론사에 추후보도를 요청했다. 이 수석은 "조폭 연루설과 20억원 수수설이 허위로 드러난 만큼 추후보도를 게재해 주시길 바란다"며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충실한 내용으로, 훼손된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보도해 달라"고 했다.

이어 "이번 요청이 언론 보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지고, 국민의 알권리가 더 충실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언론인과 언론을 다시 한번 존중하며, 각 언론사의 책임 있는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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